제목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요지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의 처분사유인 대상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에다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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