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요지
당초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사유인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제4호,제6호의 사유와같은 항 제1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같은 항 제1호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