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 그 설치비용을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사업자들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