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01.27 개정)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2010.03.31 개정)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010.03.31 개정)

① 2016.07.28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2016.01.27 법률 제13919호 부칙 제3조]

② 관리청은 2016.07.28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2016.07.28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016.01.27 법률 제13919호 부칙 제3조]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2010.03.31 개정)

2016.07.28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2016.01.27 법률 제13919호 부칙 제4조]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2010.03.31 개정)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2010.03.31 개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0.03.31 개정)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2010.03.31 개정)

가.

소하천(2010.03.31 개정)

나.

소하천구역(2010.03.31 개정)

다.

소하천시설(2010.03.31 개정)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