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4두13325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6698판례(1997.03.14)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2627판례(1997.05.30)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