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요지
[1] 피고인의 사용인인 간호조무사가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제9조 본문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그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같은 법 제32조 중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양벌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양벌조항’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나,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개인에 대한 양벌조항에 관하여도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위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과에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전체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1심판결 전부) 및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8헌가24
  • 참조판례2009헌가23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035판례(2004.10.15)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7537판례(2009.09.10)청소년보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092판례(2010.12.09)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