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妻)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甲은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乙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甲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乙은 甲으로부터 위 주택 수분양권을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서 甲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乙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택의 양도는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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