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