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요지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방법 [2]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다른 회사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를 대행한 甲 회사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甲 회사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불량품의 매출액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항의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위반행위의 종료일) 및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