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문 부여
요지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및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상속인인 甲과 乙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소유 주식을 乙 등이 상속받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며, 乙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甲이 주식매수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일정한 조건 아래 乙 등이 甲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의 효력이 화해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화해조항의 효력이 신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화해조항에 나타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한 지분적 권리를 甲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화해 이후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식의 변형물로 보아 乙 등은 甲에게 신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발행의 실질적 효과(=기존 주식의 분할)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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