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 배상(기)
요지
[1]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이에 적용되는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甲 등이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어 1981년, 1982년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2007년 국가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법시험의 불합격 처분일로부터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미 시효 소멸하였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불합격 처분에 관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국가가 소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합격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의 성립요건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