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비·용선료등
요지
[1]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유한회사에게서 부선 등을 매수하고 네 척의 선박을 丙 회사에게서 나용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丙 회사, 丙 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박인도청구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때 甲 회사가 용선료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정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나용선계약의 해제에 따른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용선료 반환청구권은 위 조정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조정 시 나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지급한 용선료 전부를 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조정조서의 효력범위 내지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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