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 배상(기)
요지
[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3]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