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요지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사장 乙 등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4]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부사장 乙에게서 ‘합병에 필요한 甲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배임수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9도13342
  • 참조판례2010도7289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8868판례(2010.01.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범인은닉교사·장물취득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336판례(2010.05.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90판례(1996.10.11)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0681판례(2010.09.09)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5793판례(2010.09.30)배임증재·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