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증재·배임수재
요지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 甲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고인 乙, 丙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乙, 丙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甲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丁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丁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丁에게는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165판례(2002.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0681판례(2010.09.09)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