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배임미수
요지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제2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동산 이중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 후 부동산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 [3]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7도1370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652판례(2008.05.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업무상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22판례(1999.04.13)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3882판례(2007.07.26)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1651판례(2011.06.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