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甲이 乙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甲의 아들 丙과 乙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乙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이 乙이 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정지조건으로 보아 조건 불성취 확정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甲이 乙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甲의 아들 丙과 乙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乙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는 약정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는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丙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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