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계약본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부수적 채무의 이행만이 지대중 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 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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