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요지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579판례(2001.10.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721판례(2002.07.26)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5190판례(2008.02.01)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7261판례(2011.11.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2009도4386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35판례(2006.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0096판례(2009.06.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