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요지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4896판례(2006.10.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7436판례(2009.10.22)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참조판례2009도7567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6706판례(2008.09.11)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11도9721판례(2011.12.2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288판례(2007.04.1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531판례(2001.11.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