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요지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제1심법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전체 범행기간 중 특정 월의 범행 목적물 제조량을 공소사실 기재보다 일부 초과하여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934판례(1999.11.12)상습사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646판례(2005.01.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177판례(2006.06.2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