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요지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알선’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2항에 의한 추징액 산정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780판례(2005.06.24)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8117판례(2008.01.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