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7380판례(2010.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11784판례(2011.02.24)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12도536판례(2012.03.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