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요지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3]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담당직원 甲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수고비를 주겠으니 종중 토지의 공유자(등기명의인)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6987판례(2008.12.11)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9602판례(2008.12.24)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3399판례(2010.05.27)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