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요지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및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2]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수를 포함하고,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었으나 종전구역의 기존 동의자들로부터 새로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확대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기초로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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