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요지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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