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요지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및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10두9358판례(2010.09.30)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