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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