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제3호는제1호 및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제1호 및제2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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