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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