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본적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따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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