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 [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개업비
2.
시험연구비
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개업비
시험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