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가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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