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2항,제4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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