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자가 직장동료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동일직장의 동료관계에 있었음은 다툼이 없으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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