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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