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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