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받은 세액을 추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요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하여 기업화리화 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당초에 적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