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제14조의2ㆍ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제3항 본문ㆍ제20조ㆍ제26조ㆍ제37조ㆍ제40조의4ㆍ제40조의5ㆍ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ㆍ제43조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ㆍ제45조제5항ㆍ제45조의3ㆍ제46조의3ㆍ제55조ㆍ제71조ㆍ제71조의2ㆍ제72조ㆍ제72조의2ㆍ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는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21, 1985ㆍ12ㆍ23,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1988ㆍ12ㆍ26,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27, 1992ㆍ12ㆍ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ㆍ11ㆍ28>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전
자본에의 전입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