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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