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
요지
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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