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
요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