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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