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가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표준하여 출자자가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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