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한 綠色申告法人의 경우에는 4年)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삭제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