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
요지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을 상가신축 후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에 의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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