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요지
상속개시일까지 위 소외회사들의 익금에 산입되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래 법인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