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5조 [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

①

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