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7조 [ 이익처분상의 특례 ]2019.08.27 제16568호▼+-인쇄보관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