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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